화학물질관리법은 아니지만 컨설팅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입니다
행정수수료용 정부 수입인지 발급이 왜 필요할까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을 할 때,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행정수수료는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입인지는 사업장에서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도 있고, 컨설팅 업체에서 대신 구매하기도 합니다.
컨설팅을 하다보면 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해야할 때도 있고, 수입인지 발급 경험이 없는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수입인지 구매 방법을 알고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헤맸던 경험이 있어,
저와 같은 초보 컨설턴트분들을 위해 행정수수료용 정부수입인지 구매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종류
전자수입인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수수료 10% 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전자수입인지” 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납부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가끔 전자수입인지이니 행정수수료 10%를 적용한 금액으로 잘못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민원 신청 서류 제출 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를 위한 행정수수료 납부 방법
1. 서면(서류철)으로 민원 신청 시
인허가 서류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종이문서용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출 전까지 문서 수정이 잦다는 컨설팅업의 특성 상 종이문서용이 편리합니다
2. 화관법 민원24로 민원 신청 시
화관법 민원24로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 납부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문서(직접결제)
- 화관법 민원24에서 바로 결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종이문서(파일첨부)(2024년 하반기부터 사용 불가능)
- 종이문서용으로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를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입니다
- 단, 2024년 하반기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 이후부터는 화관법 민원24로 민원 신청 시 사업장 담당자가 수수료를 결제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절차
컨설팅업에서는 서면(서류철)로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을 상세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구매 시
- 성명(상호) 란에 상호(사업자 명)으로 발급 됨
- 개인 인증서로 구매 시
- 성명(상호) 란에 구매자 이름으로 발급 됨
※컨설팅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컨설턴트 개인 명의로 발급하여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2. 구매 절차
- 구매 탭 선택

3. 납부 정보 입력
- 용도: 행정수수료 선택 → 반드시 행정 수수료로 선택해야 합니다!!
- 금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 입력

4. 결제 방법
- 개인 로그인 시 개인명의의 카드(개인형 법인카드 가능)
- 법인 로그인 시 법인카드
- 계좌이체
5. 발급내역 조회

6. 출력
- 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출력 전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PDF로 출력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쇄물로 출력해 스캔하시길 ..!
이상으로 행정수수료용 정부수입인지 구매 및 납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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