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작성 방법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입출고대장) 작성 방법
Sep 25, 2024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75호의 화학물질 제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제조하는 제품 내에 유해화학물질 3종이 혼합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 대장에 3개 물질을 한 번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물질별로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실험실 시약은 시약별로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
처리결과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해당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 서식부터 제78호 서식까지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관리대장 작성 시, 제품을 기준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전산이나 컴퓨터 등으로 관리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작성해야 할 사항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통지일
2024년 2월 13일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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