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겸임 겸직 가능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과 환경기술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겸직
May 06, 202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타 법령 관리자로 이미 선임된 분들을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또는 관리자로 중복 선임이 가능한지는 타법령을 일일이 찾아봐야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선임 인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타법령에 따른 관리자가 생기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겸직 제한
우선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의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환경부 유권해석 답변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이 그 법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타 법령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타 법령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래 타법령의 근거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별 겸직 가능여부
연번 | 안전관리자 명 | 관리자
(책임자&점검원) | 기술인력 |
1 |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 소방시설 | X | O |
1.1 |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소방시설 | O | O |
1.2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 O | O |
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O | O |
3 | 위험물안전관리자 | 조건부 가능 | X |
4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X | X |
5 | 환경기술인 | X | X |
2.1.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시설
특급 또는 1급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므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1)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2)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8호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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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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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1.1. 소방안전관라자 -2급, 3급 시설
특급, 1급 시설 외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별도 겸직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2.1.2. 소방안전관라자 -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는 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 유선문의 결과 별도 겸직 제한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답변내용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임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겸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은 취급하는 위험물이 유독물일지라도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중복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4.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
2.5.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중복 선임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Click]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진행되어 불가능 한 것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단,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신 경우에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선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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