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표시의 경우 관리책임자 선정 대상에 대한 문의
답변
(답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 및 집단·보관 장소에 표시해야 하는 관리책임자는 화관법 시행령 제12조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 허가사업장이 아닌 경우 화학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및 사고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기입하고 추가로 담당자를 기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통지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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