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FAQ]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1회 자체점검은 관리자가 직접 해야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1회 자체점검 실시 주체와 실시 대상
May 08, 2024
화관법 FAQ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관해 간단히 답변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빠르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Q1. 화관법 제26조에 따른 취급시설 주1회 자체점검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직접 해야하나요?
A1. 아닙니다. 주1회 자체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실제 취급하는 직원이 해도 됩니다. 다만, 화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직무 중 “자체점검에 대한 조치”가 있으므로, 자체점검 결과지를 관리자가 확인 및 결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Q2. 영업허가자만 하면 되나요?
A2.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모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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