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시 설치검사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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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4
[유권해석]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시 설치검사 필요 여부

질의 내용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연간 취급량만 증가(50/100 이상)할 예정입니다. 취급시설과 설비에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연간 취급량 변화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취급시설의 변동이 없으므로 설치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시설의 변경없이 취급량이 변경되는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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