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FAQ]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May 07, 2024
화관법 FAQ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관해 간단히 답변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빠르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유해화학물질 책임자가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점검원)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Q2.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점검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A1과 같은 맥락입니다. 간혹 유해화학물질 책임자만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실제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이 기술인력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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