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FAQ]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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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7, 2024
[화관법FAQ]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관법 FAQ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관해 간단히 답변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빠르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유해화학물질 책임자가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점검원)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Q2.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점검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A1과 같은 맥락입니다. 간혹 유해화학물질 책임자만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실제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이 기술인력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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