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 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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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2, 2024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 조항
 

2024년 8월 23일부로 고시가 개정되었으니 하단 버튼을 통해 개정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조항 모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 시행규칙 제31조)
화학물질관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화학물질관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온산국가산업단지
  1.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여수국가산업단지로 개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총합으로 판단함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표준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2. 주요 사항 요약

지역
행위
물질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하역
-
기계장치에 내장된
유해화학물질
O
O
O
O
-
-
시약(시험 연구, 검사용)
O
O
O
O
항만, 역구내
-
유해화학물질
O
-
한번에 1톤 이하 유해화학물질
-
O
상수원보호구역
연간 120톤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독물질
O
특별대책지역(울산미포, 온산, 여수 국가산단)
연간 60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용공업지역
연간240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 소량 취급시설만 설치,운영하는 자
유독물질 아닌 사고대비물질
O
-
-
고체 상태의 납
O
O
O
O
O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외
연간 100kg 이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
담배용도로
니코틴 및 염류 2%이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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