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행정수수료 모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도급신고, 수입 허가, 수입 신고 수수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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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24
화학물질관리법 행정수수료 모음

화학물질관리법 행정수수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행정수수료 금액입니다.
 
종별
전자수입인지 등으로 납부 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 시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5.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6.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7. 유독물질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8.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
27,000원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000원
18,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13,000원
11,700원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9,000원
7,200원
16. 유해화학물질 영업 재개 신고
13,000원
11,700원
 
 
※ 아래 업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신청
  1.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신고
  1.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방법이 아니므로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행정수수료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하단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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