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원] 물질 성상 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상위, 하위 규정수준에 관한 질의
성상별로 화관서 규정수량이 다르면 작성수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Sep 18, 2024
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상위, 하위 규정수준에 관한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 등 상위/하위규정수준이 생산(고체,액체,기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블루오프가스 수소 등).
이럴 경우, 작업수준 구분 시 블루오프가스수소(액체)와 블루오프가스수소(기체) 각각 별도로 작성수준을 판단하셔야 하나요?
답변
처리결과
- (답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암모니아, 염화 수소, 플루오르화 수소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적용하여 액체와 기체 각각 별도로 작성수준을 판단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통지일
2024-08-19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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