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질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타법령검토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Sep 19, 2024
질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질의
내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⑤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질의1]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라 하면,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전체
- 공장안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별 설비
중 어떤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의2]
1)의 경우, 공장 부지경계선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보함되는지 확인해야하고,
2)의 경우, 개별 설비의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보함되는지 확인하면 되나요?
답변
처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합니다.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통지일
20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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