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원]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직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리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중복선임할 수 있는가?
Sep 13, 2024
질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1조)
내용
안녕하십니까, 취급하는 위험물 중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지정되며,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도 선임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위험물안전관리자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중복 선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황
저희는 위험물 저장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 저장소 A: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인 위험물 + 비유독물질인 위험물 보관, 안전관리자 A씨 교육이수 완료
- 저장소 B: 비유독물질인 위험물만 보관, 안전관리자 B씨 교육이수 완료
- 저장소 C: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C씨 교육이수 완료
질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제조소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A씨: 제조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 중 유독물질이 있으므로 중복 선임 가능
- B씨: 제조소등 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이 유독물질이 아니므로 중복 선임 불가능
- C씨: 제조소등 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이 모두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중복선임 가능
답변
처리결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취급하는 물질 일부가 유독물일 경우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A씨”, “C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만족 시 겸직이 가능하며
- “B씨”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만을받은 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
통지일
202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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