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원] 화학물질관리법 "진열보관"의 정의

화관법 영업허가 신청 시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대상은?
아기원숭이's avatar
Sep 25, 2024
[개인민원] 화학물질관리법 "진열보관"의 정의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진열보관의 정의

내용

안녕하세요, 화관법 상 진열보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완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이 있을 시 진열보관계획서를 써야 하나 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처리결과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 보관량 제한 등을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보관계획서 제출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해 유독물질 500kg,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100kg을 초과하여 진열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일정량 이상을 진열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 진열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통지일

2024년 7월 30일 10:22:27
Share article

아기원숭이 화관법